1.정신질환의 정의 및 분류
정신 질환 또는 정신병, 정신 장애는 개인적,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정신적인 이상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질환에 따라 평생에 걸쳐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며,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발병에서 그치기도 합니다.
원인은 불명인 경우가 많지만, 밝혀진 것들은 대부분 선천적인 뇌의 문제나 심각한 스트레스 적 상황에 큰 영향을 받아 발생합니다.
정신 질환은 그 특성상 '이상'의 범위가 인위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질환에 비해 정의의 논란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의 정의·구분은 다양한 연구와 비판적 검토를 거쳐 완성되어야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공인된 기관인 세계보건기구와 미 정신의학회에서 발표된 ICD, DSM 목록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2. 유형과 오해
정신증은 사고 및 감각의 왜곡을 동반하는 것으로, 흔히 행동이나 사회 적응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대한민국 현행장애인복지법에서는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반복성 우울장애,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증후군, 기면증 인 경우에 '정신장애'(精神障碍)로 인정하여 복지나 사회활동에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는 별도의 장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조현병, 망상장애, 조증이 여기에 속한다. 신경증은 사고는 정상이나,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울장애,신체화장애,강박장애 등이 있습니다. 인격장애는 습관, 성격, 사고방식이 일반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 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발달장애는 정신적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어나는 것으로, 지적 기능이 낮은 지적장애, 의사소통과 사회적 이해 능력이 낮은 자폐장애 등이 있습니다.
발달장애는 일반적으로 선천적인 장애이며, 복지법상 정신장애와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약물치료와 정신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우울증의 경우는 완치가 가능합니다.
'우울증은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나 걸린다', '약물치료를 하면 중독되거나 지능이 떨어진다'는 등 여러 오해로 인해 치료가 저해되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의 경우 모든 약물이 모든 상황에서 그런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항우울체,항정신별약물, 기분안정제,항불안제등의 약물은 약간 졸리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부작용이 있지만 차츰 그것이 사라집니다.
부작용과 중독성을 줄이기 위해 약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정신과 약물은 중독성이 없습니다
치료약의 중독성에 관한 오해와 달리 정신병약에는 중독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으며 주로 신경증 환자가 아니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중독성이 있는 마약을 치료제로 사용하면 신경증 환자가 아니어도 약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3. 치료 방법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약물치료와 정신 치료를 통해 증상의 완화나 완치가 가능합니다.
'우울증은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나 걸린다', '약물치료를 하면 중독되거나 지능이 떨어진다'는 등 여러 오해로 인해 치료가 저해되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의 경우 모든 약물이 모든 상황에서 그런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항우울제, 향정신성 약물, 기분안정제,항불안제 등의 약물은 약간 졸리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부작용이 있지만 차츰 그것이 사라집니다.
부작용과 중독성을 줄이기 위해 약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정신과 약물은 중독성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대부분 정신질환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015년 기준 15,000원 정도의 진찰료, 1 - 3 만원 가량의 정신치료비, 일평균 3,000원 정도의 약물 치료비가 든다고 합니다. 우울증 초진 건강보험 대상자의 치료에 한 달 15만 원이 든다고 할 때 본인 부담은 6-8만원가량입니다.
2016년 1월 1일 기준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가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등으로 확대되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타인 또는 타 기관으로의 진료 기록 제공은 본인 동의 또는 법에 명시된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치료받았던 사람이 취업하는 경우 회사 측에서 임의로 정신질환에 대한 의무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